세탁기가 고장나서 lg기사가 고장판정을 내린후 세탁기를 바꿔야 하는상황입니다.집주인이 현재 돈이 없다고 세탁기 70만원 제가 결제해주면 월세를 안받는다는식으로 한다고 합니다.월세는 달에 5만원입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이 전자제품 고장에 대한 비용은 전주인이랑 해결하고 본인은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월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이때 전주인은 연락도 안받고 저는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전자제품 비용은 제가 부담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이라면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