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3 [익명]

상속받은 농지 두필지 매도 상속받아서. 8년자경한 농지가 있습니다 매도할려는데. 8년자경의경우 1년 1억. 5년 2억.

상속받아서. 8년자경한 농지가 있습니다 매도할려는데. 8년자경의경우 1년 1억. 5년 2억. 자경 양도세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나를매도하고 1년뒤. 하나를 매도하여서양도세 1억씩 2억 면세 받을려고합니다 여기서 1년기준이. 그해를 기준으로하는지 하나를매도하고나서. 만1년뒤를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당해과세년도를 말합니다.

즉, 10월에 팔고 다음년도 1월에 팔아도 양도세를 2회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단, 동일인이나 동일인 가족에게 2년이내 2회분할 매매를 하는경우 양도세감면 탈세목적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감면이 제외 될수 있습니다.(누진계산)

보통 매매농지의 영도차익이 6억원정도 발생하면 양도세가 8,000만원정도이므로

전액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취득가액 2억원 농지를 8억원에 팔아도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세가 전액 김면되는 것입니다.

8억원 - 2억원 = 6악원.....양도차익

6억원 - (보유공제8년16%) 9,600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5억 150만원 ...과세표준액

양도세 80,630,000원.........전액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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