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익명]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안돌려주고 버티고 있어요. 두달 단기 원룸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로 단기 원룸 계약을

두달 단기 원룸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로 단기 원룸 계약을 맺었고 저희 중개사 분이 확인하시고 집 계약을 진행해주셨어요.집 사진은 욕실 외에 다른 사진들을 보고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계약서 상에 다른 하자가 없어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계약금도 보내고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집 안에 청소할 겸 둘러보다 보니 욕실 타일이 위험할 정도로 깨져있었어요.욕실 사용이 어려울 정도였고 (작은 원룸 욕실인데 600x300 타일이 16장이 넘게 깨지거나 금이 가있던 상황이고 그중 샤워기 윗쪽은 타일이 탈락할 정도로 보였습니다.)하나뿐인 욕실이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보니 저희는 계약금과 월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계약서 상 욕실 타일 하자 없음으로 체크되어있었어요.자기네가 타일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거니 자기네는 월세,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계약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는데 계약 파기가 어려운건가요?임대인 말처럼 고쳐준다고 했으니 수리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제대로 고쳐줄지도 의문입니다.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건1. 계약서 허위 사실 기재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2. 임대인이 안주고 버틸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문의하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성

계약서에 욕실 타일의 하자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과 현 실제 상황이 다른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착오' 또는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계약 내용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주거 공간에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그 하자가 사용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지 또는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거나,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명확한 증거(파손된 타일 사진, 계약서의 하자 없음 명시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몇 가지 법적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을 증명하고,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계약 해지의 명확한 사유와 보증금 및 월세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단순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 가압류 신청: 만약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 신청: 정식 소송에 앞서 법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교적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위와 같은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계약서, 파손된 욕실 사진,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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