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12월~25년 1월에 양국 혼인신고 다하였고,25년 2월 중국결혼25년 3월 한국결혼최근 F6 비자 통과되어 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 신고만 하고(등록증 미발급) 외국 배우자가 무단 가출을 하였습니다.(7일정도 소요)제 연락은 계속 피하고,차단외국배우자는 부모와 결혼회사랑은 예기를 하고있습니다.결혼회사에서는 가출신고는 나중에좀 하라고 하는데?나이는 대략 20세정도 차이가 납니다.결혼전부터 불안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결혼을 목적으로 F6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돈을 벌러 오는건지?현재 이혼 소송준비중에 있으면,, 제가 외국배우자 결혼식에 사용한 총금액 대략 7,000만원 내역은 꾸며놨지만.,. 위자료로 받아줄지 의문이 듭니다.. 정신적인 그런것은 별개이면 제가 총 지출한 내역입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결혼식비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오히려 뒤치기 당할수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6000 벳 여자에게 좋아서 송금, 한국 입국 30일 만에 가출, 변호사 통해서 소송 여자쪽 변호사와 합의 중 여자쪽에서 이혼 못한다. 위자료 3000 요구 돌변 다툼중
어떤 경우에 결혼당사자에게 돈을 지불내역은 환불 돌려 받을 성질 아니란것이다.
이혼소송은 그냥 이혼하기 위한 소송일뿐 이다.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면이혼 및 위자료 2000 가능하지만, 소송비용이 많아서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정리만 하시고 새출발 하심이 심신 건강에 좋겠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쥑이고 싶은 심정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판단 결정하심이 좋아요.
이런 류 주변에서 많이 보았지만, 이혼 정리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