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익명]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방문 후 소송 준비 방법 저는 대구목수이며 경주 인테리어업체에서 저의 인스타를통해 연락이와 포항의 현장에서 3~4명이

저는 대구목수이며 경주 인테리어업체에서 저의 인스타를통해 연락이와 포항의 현장에서 3~4명이 일을했고 중간중간 인원이 교체대며 4일간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머릿수는 마지막날은 반머리로 총 11.5머리가 나왔습니다. 업체의 디자이너와 일정, 교통비, 식대, 일당은 전화상으로 합의를봤지만 저는 통화녹음 이 되지않아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일을 다 하고 사진과 총금액을 업체대표한테 보내고 업체대표도 고생했다는 연락이 왔었고 이후 다른 일정도 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작업후 업체에서 2차확인을 하지 않고 도배와 필름공정이 들어갔는데 목작업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제가 무급으로 다시 작업을 해주었지만 그것마저도 2차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공정 작업을 하였는데 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배,필름견적서를 달라고 하였고 대표는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하니 통화연결이 안되어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어제 노동청직원이 본인들도 연락이 안되는거같다며 소송을 가야될거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소송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거같은데 변호사선임비는 제가 비용전부를 내야되는지,아니면 업체에서도 돈을 내줘야되는지, 작업공정후 하자가 있던건 제 잘못이 맞지만 업체측에서 2차확인을 하지않은것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지않은것인지 그런상태로 다른공정을 투입하여 하자금액을 더 키운것이 제가 전부 감당해야되는부분인지이런것이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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